제29조(법 위반행위의 신고) 누구든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신고자의 인적사항
가.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및 연락처
나.그 밖에 신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2.법 위반행위자의 인적사항
가.개인인 경우: 성명, 연락처, 직업 등 법 위반행위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나.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인 경우: 가목의 사항 및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ㆍ소재지
다.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인 경우: 가목의 사항,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3.신고의 경위 및 이유
4.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일시, 장소 및 내용
5.법 위반행위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