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정청탁 신고의 처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를 받은 날(신고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라 보완된 날을 말한다)부터 60일 이내에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이첩하여야 한다.
1.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
2.「감사원법」에 따른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원
3.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경우: 소속기관 또는 감독기관
②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내용이 여러 기관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중에서 주관 기관을 지정하여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 기관은 상호 협조를 통하여 신고사항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접수받은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1.제1항에 따른 이첩 대상인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제14조제1항에 따른 종결처리의 대상인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④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첩하거나 송부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확인 사항을 첨부하여 이첩하거나 송부하고, 이첩 또는 송부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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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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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소속기관장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한 조치제8조 · 감독기관 등의 부정청탁의 신고 및 확인 등제9조 · 감독기관 등의 부정청탁 신고의 조치 등제10조 · 감독기관 등의 조사등 결과의 통보 방법 등제11조 ·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정청탁의 신고 및 확인 등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제12조 ·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정청탁 신고의 처리 등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이첩ㆍ송부의 처리 등제14조 · 종결처리 등제15조 ·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의 공개제16조 · 위반행위의 기록ㆍ관리제17조 · 사교ㆍ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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