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의2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동의의결(이하 "동의의결"이라 한다)의 이행기한이 지난 후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간과 금액을 확정해야 한다.
1.동의의결이 취소된 경우: 동의의결의 취소일
2.제1호 외의 경우로서 공급업자가 동의의결을 이행한 경우: 동의의결의 이행일
3.제1호 외의 경우로서 공급업자가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동의의결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날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제3호에 따라 확정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간이 지난 후에도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은 공급업자에게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확정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간이 지난 날부터 기산하여 이행강제금을 다시 부과할 수 있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기간과 금액을 확정했을 때에는 동의의결을 신청한 공급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으로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1.이행강제금의 부과금액(1일당 이행강제금 및 부과기간을 포함한다)
2.이행강제금의 부과사유
3.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
4.이행강제금의 수납기관
5.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④제3항에 따른 납부 통지를 받은 공급업자는 같은 항 제3호의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⑤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를 위한 독촉을 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⑥공정거래위원회가 제5항에 따라 독촉을 하는 경우 체납된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은 그 서면의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가맹사업에 해당하는 거래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융투자업에 해당하는 거래 3.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 사이의 거래 4. 그 밖에 거래의 성격 및 대리점의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리점거래에서 제외할 필요가…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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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6 시행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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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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