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3 (이행강제금의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제3항"은 "법 제24조의3제3항"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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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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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조정조서제16조 · 분쟁당사자의 지위승계제17조 · 협의회의 운영세칙제18조 · 시정권고제18조의2 · 이행강제금의 부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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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과징금 부과기준제19조의2 · 포상금의 지급제19조의3 · 권한의 위임제20조 · 과태료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