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2조 (해양수산과학기술 분류체계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수산과학기술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해양수산 관련 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과학기술 관련 정보ㆍ인력ㆍ연구개발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양수산과학기술 분류체계를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시켜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 분류체계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해양수산과학기술 분류체계 작성해양수산과학기술분류체계작성정보ㆍ인력ㆍ연구개발사업보완ㆍ발전시켜야해양수산부장관해양수산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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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과학기술 관련 정보ㆍ인력ㆍ연구개발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양수산과학기술 분류체계를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시켜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 분류체계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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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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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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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과학기술 관련 정보ㆍ인력ㆍ연구개발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양수산과학기술 분류체계를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시켜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 분류체계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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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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