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 (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수산과학기술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해양수산 관련 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도별ㆍ분야별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등"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2025.1.31>
1.「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2.「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4.국립ㆍ공립 연구기관
5.「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6.「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중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연구소
7.「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8.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해양수산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출연금을 지급하거나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 및 비용의 지원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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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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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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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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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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