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 (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수산과학기술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해양수산 관련 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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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도별ㆍ분야별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등"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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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도별ㆍ분야별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등"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2025.1.31>
1.「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2.「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4.국립ㆍ공립 연구기관
5.「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6.「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중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연구소
7.「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8.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출연금을 지급하거나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 및 비용의 지원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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