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6조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수산과학기술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해양수산 관련 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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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매년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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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매년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0.31>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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