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2조 (남북한 해양수산과학기술 협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수산과학기술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해양수산 관련 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해양수산과학기술에 관한 남북한 간의 기술협력 및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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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2조(남북한 해양수산과학기술 협력)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해양수산과학기술에 관한 남북한 간의 기술협력 및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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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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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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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해양수산과학기술에 관한 남북한 간의 기술협력 및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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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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