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2조 (남북한 해양수산과학기술 협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수산과학기술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해양수산 관련 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남북한 해양수산과학기술 협력)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해양수산과학기술에 관한 남북한 간의 기술협력 및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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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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