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1조 (해양수산과학기술의 국제협력)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수산과학기술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해양수산 관련 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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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적인 해양수산과학기술의 발전에 기여하고 국내 해양수산과학기술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외국의 정부, 해양수산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의 연구개발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 해양수산 관련 연구개발 기관ㆍ단체 등을 공동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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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적인 해양수산과학기술의 발전에 기여하고 국내 해양수산과학기술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외국의 정부, 해양수산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의 연구개발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 해양수산 관련 연구개발 기관ㆍ단체 등을 공동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1.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 국제 공동 연구 및 국제 동향 파악
2.해양수산과학기술 관련 정보 및 기술 개발
3.해양수산과학기술 관련 인력의 국제교류
4.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국제협력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국내 해양수산 관련 연구개발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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