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수산과학기술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해양수산 관련 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5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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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해양수산과학기술의 국제협력제22조 · 남북한 해양수산과학기술 협력제23조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설립제24조 · 포상제25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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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 벌칙제28조 · 양벌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