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설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수산과학기술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해양수산 관련 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등의 기획ㆍ관리ㆍ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설립민법진흥원해양수산과학기술사업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연구개발사업등과연구개발사업등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등의 기획ㆍ관리ㆍ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기본계획 등 연구개발사업등과 관련된 정책수립 지원
2.연구개발사업등의 기획ㆍ관리 및 평가 지원
3.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 국제협력 및 국제 공동 연구 사업 지원
4.그 밖에 해양수산과학기술의 실용화 촉진 등 연구개발사업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⑥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⑦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등의 기획ㆍ관리ㆍ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