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설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수산과학기술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해양수산 관련 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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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등의 기획ㆍ관리ㆍ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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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등의 기획ㆍ관리ㆍ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기본계획 등 연구개발사업등과 관련된 정책수립 지원
2.연구개발사업등의 기획ㆍ관리 및 평가 지원
3.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 국제협력 및 국제 공동 연구 사업 지원
4.그 밖에 해양수산과학기술의 실용화 촉진 등 연구개발사업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⑥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⑦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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