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3조 (해양수산과학기술 정보의 수집ㆍ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수산과학기술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해양수산 관련 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ㆍ생산ㆍ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해양수산과학기술 정보의 수집ㆍ관리 등국가연구개발혁신법정보해양수산과학기술데이터베이스정보제공시스템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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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ㆍ생산ㆍ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1.해양수산 분야의 기술개발과제정보ㆍ기술이전정보ㆍ특허정보 및 국내외 과학기술동향정보 등 해양수산과학기술에 관한 정보
2.해양수산과학기술 관련 인력의 산업별ㆍ지역별ㆍ성별 수요와 공급 현황 등에 관한 정보
3.해양수산 분야의 연구 장비ㆍ시설 등에 관한 정보
4.그 밖에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과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4>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등을 수행하는 같은 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3.9.14>
1.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ㆍ연구개발과제 등 연구개발 수행에 관한 정보
2.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기관ㆍ연구자 등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주체에 관한 정보
3.연구개발성과의 명칭ㆍ종류ㆍ소유기관 등 연구개발성과에 관한 정보
제1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 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9.1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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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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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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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ㆍ생산ㆍ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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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