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3조 (해양수산과학기술 정보의 수집ㆍ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수산과학기술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해양수산 관련 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ㆍ생산ㆍ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1.해양수산 분야의 기술개발과제정보ㆍ기술이전정보ㆍ특허정보 및 국내외 과학기술동향정보 등 해양수산과학기술에 관한 정보
2.해양수산과학기술 관련 인력의 산업별ㆍ지역별ㆍ성별 수요와 공급 현황 등에 관한 정보
3.해양수산 분야의 연구 장비ㆍ시설 등에 관한 정보
4.그 밖에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과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4>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등을 수행하는 같은 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3.9.14>
1.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ㆍ연구개발과제 등 연구개발 수행에 관한 정보
2.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기관ㆍ연구자 등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주체에 관한 정보
3.연구개발성과의 명칭ㆍ종류ㆍ소유기관 등 연구개발성과에 관한 정보
④제1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 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9.14>
2. 확인된 조문 연결
해양수산과학기술법 제1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10개 · 산업기술개발사업·민ㆍ군기술개발사업의 추진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해양수산과학기술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