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1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수산과학기술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해양수산 관련 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연구개발성과가 민간기업, 수산인 등에게 신속히 이전(移轉)되어 산업화되거나 관련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4>
②연구개발성과인 연구 장비ㆍ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기관은 무상으로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기관이나 연구자에게 해당 연구 장비ㆍ시설을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연구개발성과인 연구 장비ㆍ시설의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 장비ㆍ시설 관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9.14>
1.연구 장비ㆍ시설의 현황 조사
2.유휴 연구 장비ㆍ시설의 공동활용 촉진 및 장려
3.연구 장비ㆍ시설의 공동활용 일정 관리
4.그 밖에 연구 장비ㆍ시설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전문기관에 연구 장비ㆍ시설의 공동활용 촉진을 위하여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9.14>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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