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9조 (신기술 인증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수산과학기술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해양수산 관련 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7조에 따라 인증한 신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기술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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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7조에 따라 인증한 신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기술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기술 인증을 받은 경우
2.신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보급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3.지식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취소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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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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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7조에 따라 인증한 신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기술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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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