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9조 (신기술 인증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수산과학기술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해양수산 관련 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17조에 따라 인증한 신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기술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기술 인증을 받은 경우
2.신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보급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3.지식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취소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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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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