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1-31 공포2026-02-01 시행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6조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7조
- 제8조 · 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
- 제9조 · 시범사업의 실시
- 제10조 · 기술료
- 제11조 ·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
- 제12조 · 해양수산과학기술 분류체계 작성
- 제13조 · 해양수산과학기술 정보의 수집ㆍ관리 등
- 제14조 · 해양수산과학기술 수요조사
- 제15조 · 기술영향평가 및 기술수준평가
- 제16조 · 지방자치단체의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지원
- 제17조 ·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 제18조 · 신기술 인증의 표시
- 제19조 · 신기술 인증의 취소
- 제20조 · 신기술에 대한 지원
- 제21조 · 해양수산과학기술의 국제협력
- 제22조 · 남북한 해양수산과학기술 협력
- 제23조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설립
- 제24조 · 포상
- 제25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26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27조 · 벌칙
- 제28조 · 양벌규정
- 제6의2조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제출 등
- 제8의2조 ·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센터의 지정 등
- 제19의2조 ·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