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수산과학기술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해양수산 관련 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 분야에서 최초로 개발하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해양수산과학기술을 해양수산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로 인증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유효기간은 그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5년 이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 및 제3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 또는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 사항의 심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 인증의 대상ㆍ기준ㆍ심사ㆍ절차ㆍ유효기간 및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해양수산과학기술법 제17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조문 인용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5조
- 조문 인용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6조
- 조문 인용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7조
- 조문 인용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8조의2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조문 인용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5조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7조제1항조문 인용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6조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7조제4항조문 인용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7조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7조제1항조문 인용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8조의2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8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7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해양수산과학기술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