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수산과학기술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해양수산 관련 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 분야에서 최초로 개발하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해양수산과학기술을 해양수산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로 인증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유효기간은 그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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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 분야에서 최초로 개발하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해양수산과학기술을 해양수산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로 인증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유효기간은 그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5년 이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 및 제3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 또는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 사항의 심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 인증의 대상ㆍ기준ㆍ심사ㆍ절차ㆍ유효기간 및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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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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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 분야에서 최초로 개발하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해양수산과학기술을 해양수산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로 인증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유효기간은 그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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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