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7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수산과학기술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해양수산 관련 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을 받거나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을 받거나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9.14>
②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기술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홍보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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