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9조 (시범사업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수산과학기술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해양수산 관련 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해양수산과학기술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해양수산과학기술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재정적ㆍ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추진 절차,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그 밖에 시범사업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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