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수산과학기술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해양수산 관련 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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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관리ㆍ보전과 개발ㆍ이용을 조화롭게 하고, 해양수산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양수산과학기술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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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관리ㆍ보전과 개발ㆍ이용을 조화롭게 하고, 해양수산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양수산과학기술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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