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의3조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신고 및 해제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공포 · 2026-02-06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6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주택 임대차 가격의 변경 또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해제를 신고하려는 임대차계약당사자는 별지 제5호의4서식의 주택 임대차 계약 변경 신고서(이하 "임대차 변경 신고서"라 한다) 또는 별지 제5호의5서식의 주택 임대차 계약 해제 신고서(이하 "임대차 해제 신고서"라 한다)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해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단독으로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임대차 변경 신고서 또는 임대차 해제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관청은 단독신고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1.변경 신고의 경우: 단독신고사유서와 주택 임대차 변경 계약서 또는 임대차 가격이 변경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2.해제 신고의 경우 : 단독신고사유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 해제 합의서 또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고 사항의 누락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변경 사항을 반영한 임대차 신고필증 또는 별지 제5호의6서식의 주택 임대차 계약 해제 확인서를 내줘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신고 및 해제 신고에 관하여는 제6조의2제3항ㆍ제4항ㆍ제6항ㆍ제8항(제8항은 해제 신고로 한정한다) 및 제9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은" "주택 임대차 변경 계약" 또는 "주택 임대차 계약 해제 합의"로, "주택 임대차 계약서"는 "주택 임대차 변경 계약서" 또는 "주택 임대차 해제 합의서"로, "임대차 신고서"는 "임대차 변경 신고서" 또는 "임대차 해제 신고서"로 각각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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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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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