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4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내용의 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공포 · 2026-02-06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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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신고 사항 또는 제6조의3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 변경 신고의 내용이 잘못 적힌 경우에는 신고관청에 신고 내용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대차계약당사자는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신고 사항 또는 제6조의3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 변경 신고의 내용이 잘못 적힌 경우에는 신고관청에 신고 내용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정정신청을 하려는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임대차 신고필증에 정정 사항을 표시하고 해당 정정 부분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주택 임대차 계약서 또는 주택 임대차 변경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정정신청을 받은 신고관청은 정정할 사항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해당 내용을 정정하고, 정정 사항을 반영한 임대차 신고필증을 신청인에게 다시 내줘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내용의 정정에 관하여는 제6조의2제3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임대차 신고서 제출"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내용 정정신청"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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