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의5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등의 제출 대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공포 · 2026-02-06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의5(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등의 제출 대행) 제6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ㆍ제8항ㆍ제9항(제6조의3제4항 및 제6조의4제4항에서 각각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조의3제1항ㆍ제2항 및 제6조의4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당사자의 위임을 받은 사람은 임대차 신고서, 임대차 변경 신고서 및 임대차 해제 신고서(이하 "임대차신고서등" 이라 한다)의 작성ㆍ제출 및 정정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차신고서등의 작성ㆍ제출 및 정정신청을 대행하는 사람은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줘야 하며, 임대차신고서등의 작성ㆍ제출 및 정정신청을 위임한 임대차계약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임대차계약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을 날인한 위임장)과 신분증명서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2.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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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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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