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토지취득의 허가 신청을 하려는 외국인등은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신청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후 토지거래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서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신고관청은 제출된 첨부서류를 확인한 후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④제1항의 외국인등의 위임을 받은 사람은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1.신청서 제출을 위임한 외국인등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위임장
2.신청서 제출을 위임한 외국인등의 신분증명서 사본
⑤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사람 또는 제4항에 따라 신청을 대행하려는 사람은 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주어야 한다.
⑥영 제6조제4항에서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외국인 토지취득 허가신청서
2.토지거래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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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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