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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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영업정지 기간에 1일당 50만원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영업정지 기간에 1일당 50만원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허가권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권자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과징금이 납부된 사실을 지체 없이 허가권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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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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