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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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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1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영업정지 기간에 1일당 50만원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허가권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권자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과징금이 납부된 사실을 지체 없이 허가권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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