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질병관리를 위한 정기검사 등)
①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사육사로 하여금 보유동물의 건강상태를 매일 검사하게 해야 하고,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검사 중 하나 이상의 검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게 해야 한다.
1.육안검사[영양 상태, 피부ㆍ피모(被毛)ㆍ깃털 상태, 외상 여부 등 보유동물의 건강상태를 육안으로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2.분변검사
3.영상진단검사
4.혈액검사
②허가권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질병 확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질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법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질병: 해양수산부장관
3.법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질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4.법 제17조제2항제4호에 따른 질병: 질병관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