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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시ㆍ도별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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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조(시ㆍ도별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

시ㆍ도지사는 제3조제3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관할구역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시ㆍ도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또는 변경해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시ㆍ도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시ㆍ도별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시ㆍ도별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해당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시ㆍ도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법 제5조제2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2.제3조제2항의 사항
시ㆍ도지사는 시ㆍ도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그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고,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시ㆍ도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시ㆍ도별계획에 포함된 사업에 드는 비용을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다른 법령 또는 그 법령에 따른 계획의 변경에 따라 시ㆍ도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종합계획의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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