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시ㆍ도별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는 시ㆍ도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시ㆍ도별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시ㆍ도별계획시ㆍ도지사이내종합계획동물원수족관개월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제3조제3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관할구역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시ㆍ도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또는 변경해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시ㆍ도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시ㆍ도별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시ㆍ도별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해당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시ㆍ도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법 제5조제2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2.제3조제2항의 사항
시ㆍ도지사는 시ㆍ도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그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고,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시ㆍ도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시ㆍ도별계획에 포함된 사업에 드는 비용을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다른 법령 또는 그 법령에 따른 계획의 변경에 따라 시ㆍ도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종합계획의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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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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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는 시ㆍ도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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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