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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규제의 재검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제9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요건
2.제19조에 따른 교육대상자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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