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제9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요건
2.제19조에 따른 교육대상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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