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과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한다.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구성수의사법수산생물질병 관리법민법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위원회수의사수산질병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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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과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5.10.1>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은 동물원 및 수족관 관련 분야별로 각각 9명 이내로 하고,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동물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수족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3.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생물다양성 보전, 동물복지 또는 사육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이하 "수의사"라 한다) 또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수산질병관리사(이하 "수산질병관리사"라 한다)로서 보유동물의 보호와 건강ㆍ질병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동물원 및 수족관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보유동물 관리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동물 관련 비영리법인(「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6.그 밖에 동물원 및 수족관의 운영, 보유동물의 관리 및 복지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④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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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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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원"이란 야생동물 등을 보전ㆍ증식하고 그 생태ㆍ습성을 조사ㆍ연구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며, 국민에게 전시ㆍ교육을 통해 야생동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수족관"이란 해양생물 또는 담수생물 등을…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조문 · 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1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② 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보유동물을 활용한 교육 계획과 보유동물 복지증진 계획을 말한다. ③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과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한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