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과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5.10.1>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은 동물원 및 수족관 관련 분야별로 각각 9명 이내로 하고,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동물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수족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3.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생물다양성 보전, 동물복지 또는 사육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이하 "수의사"라 한다) 또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수산질병관리사(이하 "수산질병관리사"라 한다)로서 보유동물의 보호와 건강ㆍ질병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동물원 및 수족관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보유동물 관리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동물 관련 비영리법인(「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6.그 밖에 동물원 및 수족관의 운영, 보유동물의 관리 및 복지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④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