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조치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허가권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이행기간을 정해야 한다.
②허가권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이행기간 내에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명령을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매회 1년의 범위에서 2회까지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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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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