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검사관의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검사관의 해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관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촉받았거나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관 업무를 수행한 경우
3.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여 현저히 부실하게 검사관 업무를 수행하여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검사 업무에 장애를 초래한 경우
4.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검사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검사관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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