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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위원회의 운영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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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 2명(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회의를 공동으로 소집하고, 교대로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연구기관,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며, 공동위원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1명씩 지명한다. <개정 2025.10.1>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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