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의 권역ㆍ업무 및 지정요건)
①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역"은 별표 2와 같다.
②법 제2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권역 내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보유동물 서식환경 개선에 대한 자문
2.권역 내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제9조제2항에 따른 보유동물을 활용한 교육 계획에 대한 자문
3.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긴급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야생동물의 보호
4.해양수산부장관이 긴급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양생물의 보호
③법 제24조제2항에서 "시설 및 인력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3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