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의 권역ㆍ업무 및 지정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역"은 별표 2와 같다.
②법 제2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권역 내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보유동물 서식환경 개선에 대한 자문
2.권역 내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제9조제2항에 따른 보유동물을 활용한 교육 계획에 대한 자문
3.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긴급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야생동물의 보호
4.해양수산부장관이 긴급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양생물의 보호
③법 제24조제2항에서 "시설 및 인력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3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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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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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질병관리를 위한 정기검사 등제18조 · 질병검사의 요청 등제19조 · 교육대상자제20조 · 운영ㆍ관리 기록의 보존 및 제출제21조 · 조치명령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22조 · 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의 권역ㆍ업무 및 지정요건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비용지원제24조 ·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제25조 · 규제의 재검토제26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