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운영ㆍ관리 기록의 보존 및 제출)
①법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법 제20조제1호에 따른 사항: 10년
2.법 제20조제2호에 따른 사항: 10년
3.법 제20조제3호에 따른 사항: 5년
4.법 제20조제4호에 따른 사항: 5년
②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법 제20조 각 호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자료와 연간 개방 일수를 매년 2월 말일까지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자료 제출이 어렵다고 소명하는 자에 대해서는 30일의 범위에서 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허가권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추가자료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