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확정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법 제5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동물보호 및 복지 관련 대국민 교육ㆍ홍보 계획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하고,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 중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에 드는 비용을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다른 법령 또는 그 법령에 따른 계획의 변경에 따라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종합계획의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