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동물보호 및 복지 관련 대국민 교육ㆍ홍보 계획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종합계획시ㆍ도지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해양수산부장관중앙행정기관동물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확정해야 한다. <개정 2025.10.1>
법 제5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동물보호 및 복지 관련 대국민 교육ㆍ홍보 계획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하고,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 중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에 드는 비용을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다른 법령 또는 그 법령에 따른 계획의 변경에 따라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종합계획의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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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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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동물보호 및 복지 관련 대국민 교육ㆍ홍보 계획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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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