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검사관의 공정한 업무 수행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1.검사관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이 검사관 업무의 대상인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
2.검사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최근 3년 이내 검사관 업무의 대상인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검사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검사관 업무의 대상인 동물원 또는 수족관과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
②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검사관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거나 검사관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해당 검사관의 배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제 요청의 대상인 검사관은 그 검사관 업무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검사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관 업무에서 회피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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