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동물원 허가 및 변경허가
2.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허가증 발급
3.법 제8조제5항에 따른 현장조사
4.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허가 취소 또는 영업 정지
5.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허가증 반납의 수령
6.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7.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휴원ㆍ폐원 신고의 수리
8.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동물종 조사
9.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조치사항 통보의 접수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협조 또는 지원 요청
10.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질병관리 조치사항 통보의 접수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11.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생태계교란 방지 조치사항 통보의 접수
12.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제출 자료의 접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추가자료 제출 요구
13.법 제22조에 따른 동물원에 대한 검사 등
14.법 제23조에 따른 조치명령
15.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동물원의 허가 취소 및 영업 정지에 대한 청문
16.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동물원 질병관리지침의 작성ㆍ배포 업무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10.1>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1.법 제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수족관의 허가 및 변경허가
2.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허가증 발급
3.법 제8조제5항에 따른 현장조사
4.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허가 취소 또는 영업 정지
5.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허가증 반납의 수령
6.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7.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휴관ㆍ폐관 신고의 수리
8.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동물종 조사
9.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조치사항 통보의 접수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협조 또는 지원 요청
10.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질병관리 조치사항 통보의 접수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11.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생태계교란 방지 조치사항 통보의 접수
12.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제출 자료의 접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추가자료 제출 요구
13.법 제22조에 따른 수족관에 대한 검사 등
14.법 제23조에 따른 조치명령
15.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수족관의 허가 취소 및 영업 정지에 대한 청문
16.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동물종 관리지침의 작성 및 제공 업무를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