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동물원 질병관리지침의 작성ㆍ배포 업무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통보접수조치사항부과ㆍ징수행정기관동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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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동물원 허가 및 변경허가
2.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허가증 발급
3.법 제8조제5항에 따른 현장조사
4.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허가 취소 또는 영업 정지
5.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허가증 반납의 수령
6.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7.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휴원ㆍ폐원 신고의 수리
8.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동물종 조사
9.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조치사항 통보의 접수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협조 또는 지원 요청
10.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질병관리 조치사항 통보의 접수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11.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생태계교란 방지 조치사항 통보의 접수
12.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제출 자료의 접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추가자료 제출 요구
13.법 제22조에 따른 동물원에 대한 검사 등
14.법 제23조에 따른 조치명령
15.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동물원의 허가 취소 및 영업 정지에 대한 청문
16.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동물원 질병관리지침의 작성ㆍ배포 업무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10.1>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1.법 제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수족관의 허가 및 변경허가
2.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허가증 발급
3.법 제8조제5항에 따른 현장조사
4.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허가 취소 또는 영업 정지
5.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허가증 반납의 수령
6.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7.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휴관ㆍ폐관 신고의 수리
8.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동물종 조사
9.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조치사항 통보의 접수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협조 또는 지원 요청
10.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질병관리 조치사항 통보의 접수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11.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생태계교란 방지 조치사항 통보의 접수
12.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제출 자료의 접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추가자료 제출 요구
13.법 제22조에 따른 수족관에 대한 검사 등
14.법 제23조에 따른 조치명령
15.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수족관의 허가 취소 및 영업 정지에 대한 청문
16.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동물종 관리지침의 작성 및 제공 업무를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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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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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동물원 질병관리지침의 작성ㆍ배포 업무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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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