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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검사관의 위촉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검사관의 위촉)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동물원 검사관 및 수족관 검사관의 수는 각각 40명 이내로 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사관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검사관에서 해촉된 사람을 해촉된 날부터 3년간 검사관으로 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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