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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요건 등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요건 등)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1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보유동물을 활용한 교육 계획과 보유동물 복지증진 계획을 말한다.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 또는 변경허가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시설의 대표자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2.동물원의 사육시설 면적을 100분의 10 이상 줄이려는 경우
3.수족관 수조의 전체 용량 또는 전체 바닥면적을 100분의 30 이상 늘리거나 줄이려는 경우
4.보유동물 종의 증가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가.별표 1 제2호가목2)에 따른 보유동물 질병의 예방 및 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나.별표 1 제3호가목3)에 따른 맹수나 맹독성 동물 등 위험한 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5.교육에 활용하는 보유동물 종의 변경으로 별표 1 제5호다목에 따른 보유동물 종 및 개체별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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