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자문 내용)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동물원 및 수족관 내 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사항
2.보유동물의 복지와 서식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보유동물의 관리에 관한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5.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동물원 검사관 또는 수족관 검사관 위촉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보유동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