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금지행위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유동물에 올라타거나 관람객에게 올라타게 하는 행위. 관람객이 보유동물을 만지게 하는 행위.
금지행위의 범위보유동물행위관람객이올라타거나금지행위올라타게관람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6조(금지행위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보유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 공포 또는 스트레스를 가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제9조제2항에 따른 보유동물을 활용한 교육 계획에 포함된 행위는 제외한다.

1.보유동물에 올라타거나 관람객에게 올라타게 하는 행위
2.관람객이 보유동물을 만지게 하는 행위
3.관람객이 보유동물에게 먹이를 주게 하는 행위

2. 조문 관계도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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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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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유동물에 올라타거나 관람객에게 올라타게 하는 행위. 관람객이 보유동물을 만지게 하는 행위.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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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