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금지행위의 범위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금지행위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보유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 공포 또는 스트레스를 가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제9조제2항에 따른 보유동물을 활용한 교육 계획에 포함된 행위는 제외한다.

1.보유동물에 올라타거나 관람객에게 올라타게 하는 행위
2.관람객이 보유동물을 만지게 하는 행위
3.관람객이 보유동물에게 먹이를 주게 하는 행위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