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금지행위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보유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 공포 또는 스트레스를 가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제9조제2항에 따른 보유동물을 활용한 교육 계획에 포함된 행위는 제외한다.
1.보유동물에 올라타거나 관람객에게 올라타게 하는 행위
2.관람객이 보유동물을 만지게 하는 행위
3.관람객이 보유동물에게 먹이를 주게 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