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동물원 및 수족관 분과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동물원 분과위원회와 수족관 분과위원회를 둔다.
동물원 및 수족관 분과위원회공동위원장분과위원회의 위원장위원회분과위원회위원분과위원회 위원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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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동물원 분과위원회와 수족관 분과위원회를 둔다.
각 분과위원회는 제5조제3항에 따른 위원을 소관 분야별 위원으로 구성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은 동물원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해양수산부차관은 수족관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임한다. <개정 2025.10.1>
각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분과위원회에 간사 1명씩을 두며, 제7조제6항에 따른 위원회의 간사 중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간사는 동물원 분과위원회의 간사를, 해양수산부 소속 간사는 수족관 분과위원회의 간사를 겸임한다. <개정 2025.10.1>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동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위원"은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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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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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동물원 분과위원회와 수족관 분과위원회를 둔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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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