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동물원 및 수족관 분과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동물원 분과위원회와 수족관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각 분과위원회는 제5조제3항에 따른 위원을 소관 분야별 위원으로 구성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은 동물원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해양수산부차관은 수족관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임한다. <개정 2025.10.1>
③각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분과위원회에 간사 1명씩을 두며, 제7조제6항에 따른 위원회의 간사 중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간사는 동물원 분과위원회의 간사를, 해양수산부 소속 간사는 수족관 분과위원회의 간사를 겸임한다. <개정 2025.10.1>
④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동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위원"은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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