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교육대상자)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법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2.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1년 이상 연속하여 근무 중인 사람
제19조(교육대상자)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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