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검사관의 자격 및 업무)
①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7년 이상 보유동물의 보전ㆍ사육ㆍ연구 업무에 종사한 사람
3.그 밖에 동물원 또는 수족관 운영ㆍ관리와 동물복지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
②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의 지원
2.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 확인 지원
3.그 밖에 동물원 또는 수족관 사육환경의 적정성 등을 전문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허가권자가 요청하는 사항
③법 제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표"란 별지 서식의 검사관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