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비용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비용지원) 법 제25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사육시설 및 안전관리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
2.야생동물 및 해양생물의 질병 및 치료에 관한 연구
3.국내외 동물원 또는 수족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4.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사육 및 관리 방법의 개선 연구
5.수의사, 수산질병관리사, 사육사, 수의(獸醫) 또는 수산질병관리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등의 인력 양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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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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