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비용지원) 법 제25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사육시설 및 안전관리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
2.야생동물 및 해양생물의 질병 및 치료에 관한 연구
3.국내외 동물원 또는 수족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4.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사육 및 관리 방법의 개선 연구
5.수의사, 수산질병관리사, 사육사, 수의(獸醫) 또는 수산질병관리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등의 인력 양성
제23조(비용지원) 법 제25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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