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질병검사의 요청 등)
①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보유동물이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해당 질병의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질병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검사를 요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③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른 질병검사 결과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이 확인된 경우에는 허가권자와 제1항에 따라 질병검사를 요청한 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하거나 보유동물 현황 등 질병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