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동물원 및 수족관의 개방과 휴ㆍ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허가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원 및 수족관에 있는 야생생물 등을 보전ㆍ연구하고 그 생태와 습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며, 보유동물의 복지 증진 및 생물다양성 보전을 통해 생명존중 가치를 구현하고, 야생생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일수 이상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일반인에게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연속해서 3개월 이상 개방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정된 휴원일 또는 휴관일 10일 전까지 그 사유와 보유동물 관리계획, 향후 개방계획(이하 "휴원 시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인수공통감염병 발생 등 예상치 못한 사유가 발생하여 3개월 이상 개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와 휴원 시 관리계획을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폐원 또는 폐관하려는 경우 보유동물 이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휴원ㆍ휴관 신고 또는 제3항에 따른 폐원ㆍ폐관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⑤제3항에 따라 폐원ㆍ폐관 신고를 한 자는 허가권자에게 허가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⑥제2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휴ㆍ폐원 신고, 허가증 반납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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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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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허가 등제9조 · 결격사유제10조 · 허가의 취소 등제11조 · 과징금제12조 · 동물원 및 수족관 검사관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13조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개방과 휴ㆍ폐원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보유동물의 조사 등제15조 · 금지행위제16조 · 안전관리제17조 · 질병관리제18조 · 생태계교란 방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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