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동물원 및 수족관의 개방과 휴ㆍ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허가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원 및 수족관에 있는 야생생물 등을 보전ㆍ연구하고 그 생태와 습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며, 보유동물의 복지 증진 및 생물다양성 보전을 통해 생명존중 가치를 구현하고, 야생생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일수 이상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일반인에게 개방하여야 한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개방과 휴ㆍ폐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휴원 시 관리계획동물원수족관허가권자신고기후에너지환경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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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일수 이상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일반인에게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연속해서 3개월 이상 개방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정된 휴원일 또는 휴관일 10일 전까지 그 사유와 보유동물 관리계획, 향후 개방계획(이하 "휴원 시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인수공통감염병 발생 등 예상치 못한 사유가 발생하여 3개월 이상 개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와 휴원 시 관리계획을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폐원 또는 폐관하려는 경우 보유동물 이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휴원ㆍ휴관 신고 또는 제3항에 따른 폐원ㆍ폐관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⑤제3항에 따라 폐원ㆍ폐관 신고를 한 자는 허가권자에게 허가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⑥제2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휴ㆍ폐원 신고, 허가증 반납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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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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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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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일수 이상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일반인에게 개방하여야 한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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