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운영ㆍ관리 기록 및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허가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원 및 수족관에 있는 야생생물 등을 보전ㆍ연구하고 그 생태와 습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며, 보유동물의 복지 증진 및 생물다양성 보전을 통해 생명존중 가치를 구현하고, 야생생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운영ㆍ관리 기록 및 보존)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록을 하고, 해당 기록을 2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동물원 또는 수족관 보유동물 종 및 개체 수
2.보유동물의 반입, 반출, 증식 및 폐사에 관한 기록
3.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유동물 건강상태 검사에 관한 기록
4.그 밖에 보유동물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동물원수족관법 제2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동물원수족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