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ㆍ투명ㆍ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6, 2017.10.24>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8.4>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1.8.4, 2012.1.26, 2016.2.3, 2017.10.24>
1.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④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1.8.4, 2019.1.15>
⑤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2.1.26, 2019.1.15>
⑥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8.4, 2012.1.26,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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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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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5건
전체 5건 →과징금부과처분취소등
구 사회복지사업법(2012. 1. 26. 법률 제112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4호, 제34조 제1항, 제4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 내용, 문언 및 취지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에서 정한 ‘시설의 개선’에서 ‘시설’이란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1항이 규정한 것과 같이 ‘사회복지시설’의 약칭으로서,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사회복지시설을 의미하고 이를 ‘물적인 설비’에 국한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사회복지시설의 회계부정,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에 관하여 ‘과거의 잘못된 점을 고치는 것’ 역시 해당 사회복지시설이 장래를 향하여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제가 되므로, ‘개선’의 통상적인 문언적 의미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점, 만약 ‘개선’의 의미를 이와 달리 보아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있음에도 문제 된 금원 상당액을 사회복지시설 내로 환원 내지 입금하도록 할 수 없고 다만 장래를 향하여 관계 법령에 부합하는 회계처리를 하거나 불법행위 또는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개선명령만 할 수 있다고 볼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에도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가 발생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잘못을 바로잡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사업을 공정·투명·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의 개선명령제도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은 개선명령의 내용이나 방법 등을 특별히 특정·제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관할 행정청이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으로 인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운용에 사용되어야 할 자금이 목적 …
제34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요건과 그 판단 기준
본문 인용: 000202 제34조 인용판례 상세 →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방문요양 등을 제공하는 요양센터를 운영하는 甲이 요양보호사들과 함께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을 방문하여 그곳에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는 乙 등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甲이 구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2013. 10. 16.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고시’라 한다)에서 정한 ‘타 법령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산정하지 아니한다’는 규정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을 통보한 사안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방문요양에 따른 재가급여를 장기요양급여에 포함시킨 이유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 점,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한 때에 한하여 방문요양이 가능하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돌볼 사람이 없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는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수급자(이하 ‘시설수급자’라 한다)의 경우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이 필요함에도 방문요양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고시의 ‘타 법령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는 사회복지시설’ 부분은 합리적 근거 없이 시설수급자를 장기요양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자가에서 생활하고 있는 수급자와 차별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11조에 의한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무효라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0202 제34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9건
전체 29건 →민원인 - 법률 제13102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건축허가 등이 취소되고 다시 건축허가 등을 받은 노인복지주택을 개정 전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분양할 수 있는지(「노인복지법」 제32
이 사안의 경우, 해당 노인복지주택은 개정 「노인복지법」 부칙 제2조 및 구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를 적용받아 분양할 수 있는 노인복지주택이 아닙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사회복지시설 설치ㆍ운영에 대한 신고 수리 시 다른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 심사할 수 있는지(「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3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시장& 8228;군수& 8228;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의 시설 또는 건물이 「건축법」, 「장애인& 8228;노인& 8228;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사회복지시설 설치& 8228;운영 신고의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34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사회복지시설 설치ㆍ운영에 대한 신고 수리 시 다른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 심사할 수 있는지(「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3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시장& 8228;군수& 8228;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의 시설 또는 건물이 「건축법」, 「장애인& 8228;노인& 8228;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사회복지시설 설치& 8228;운영 신고의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34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부산광역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제34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부산광역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제34조 제5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부산광역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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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구 의료보험법 제3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와 예외 미설정은 최소침해성에 어긋나지 않으며, 의료기관 자유·소비자 자기결정권·평등권도 침해하지 않는다. 이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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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지도ㆍ감독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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