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제9조의3 (첫만남이용권 지급 신청서의 서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아동수당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0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첫만남이용권(이하 "첫만남이용권"이라 한다) 지급 신청서는 제16조제5호의2에 따른 공통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10조의3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주민등록증
2.여권
3.자동차운전면허증
4.외국인등록증
5.장애인등록증
6.그 밖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영 제10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위임장은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
④영 제10조의3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호자의 가족관계증명서
2.「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출생아동의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⑤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첫만남이용권의 지급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 대상인 출생아동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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