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법 제36조 (소방장비정비센터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6공포 · 2022-11-15법률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방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소방장비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방서비스 질의 개선 및 국민안전의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청장은 소방장비의 체계적ㆍ전문적ㆍ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소방장비정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소방장비의 체계적ㆍ전문적ㆍ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소방장비정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소방장비의 검사
2.소방장비의 점검 및 정비
3.소방장비의 검사ㆍ점검 및 정비 등에 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4.그 밖에 센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시ㆍ도지사는 소관 소방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를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개인 또는 단체를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2.11.15>
④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센터로 지정받거나 제3항에 따라 사업소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5>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그 업무를 하지 아니한 때
3.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 또는 사업소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1.15>

2. 확인된 조문 연결

소방장비관리법 제3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05개 ·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소방장비관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