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법 제36조 (소방장비정비센터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방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소방장비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방서비스 질의 개선 및 국민안전의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소방장비정비센터의 지정 등센터사업소소방장비대통령령정비요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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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소방장비의 체계적ㆍ전문적ㆍ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소방장비정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소방장비의 검사
2.소방장비의 점검 및 정비
3.소방장비의 검사ㆍ점검 및 정비 등에 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4.그 밖에 센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시ㆍ도지사는 소관 소방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를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개인 또는 단체를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2.11.15>
④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센터로 지정받거나 제3항에 따라 사업소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5>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그 업무를 하지 아니한 때
3.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 또는 사업소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1.1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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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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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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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장비관리법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소방장비관리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6 시행된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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